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균형 발전: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치를 수도권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하여 어디서나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문화향유 증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부를 설립하여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등에서 균형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3. 문화 접근성 향상: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권역별로 설립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