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및 화재, 도난 방지 등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2. 국보 또는 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박물관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국가중요문화재 등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재난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와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내진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보 및 보물 소장 박물관을 비롯한 다른 박물관들도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문화재의 보존과 안전한 전시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