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변경 사항: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직접 수행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계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기반 시설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더 나은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