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들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외에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업무 범위와 근현대사, 한글문화 보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이들 박물관의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근현대사 자료와 한글문화의 보존 및 확산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인정하여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 보존과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