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박물관의 관장은 학예사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공무원이 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전문성이 있는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박물관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 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립박물관의 관장을 전문성 있는 학예사로 임명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공립박물관의 업무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문화유산 보존과 홍보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