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설립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할 수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러한 제도 변경은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게 보다 자율적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절차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공공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