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허용: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2. 기부 안내 활동의 문제 해결: 기존 법에 따르면, 기부 안내 활동이 모집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박물관과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자료 확충 및 관리 지원: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보다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적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하고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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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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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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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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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임오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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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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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임오경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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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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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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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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