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만들 때 정부 부처 간에 신중하게 논의하도록 만드는 규정이 강화됩니다.
2. 새로 설립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가 평가 과정을 맡게 됨으로써,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이 필요한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심의할 것인지, 위원은 누가 될 수 있는지, 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문화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