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기부금품을 받기 위한 안내 활동에 제한이 있었던 것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돈을 제외한 물건이나 자료 등의 기부를 적극적으로 요청(모집)할 수 있게 하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3. 그동안은 기부금품법에 의해 기부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더 원활하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공공의 문화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완화하여 이들 기관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