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시 실시하는 (사전)협의 및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는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2.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적 요구에 맞춰 지역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고, 이용자의 변화하는 취향과 기술 발전에 발맞춘 체험프로그램과 새로운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함.
3. 공통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에 의한 중앙정부의 일률적 관리 대신,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선제적이고 역동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변화를 추구함.
법안의 취지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일정한 기준을 통한 관리를 없애고, 지자체가 시대의 변화와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여, 주민 중심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