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박물관 관장 임명의 전문성 강화: 개정안은 공립박물관의 관장을 학예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관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문화적 역량 강화 및 지역 문화 보존: 공립박물관 관장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채워짐으로써 박물관이 지역 문화의 보존과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박물관 발전의 저해 요소 제거: 현재 박물관 관장직에 학예업무와 무관한 인사가 임명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립박물관의 관장직에 전문성 있는 학예직 공무원을 임명함으로써, 박물관의 내부 행정은 물론 지역 문화와 역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성 강화는 공립박물관의 기능과 발전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