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박물관은 박물관 자료를 국민에게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박물관의 사업 영역을 넓혀 ‘책박물관’ 등 다양한 융복합 형태의 박물관도 대출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박물관의 사업 영역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은 국민의 대출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와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박물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박물관 자료를 국민에게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중이 보다 쉽게 문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 자산의 활용과 보급을 증진하고 국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