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계획이 적절한지 미리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전평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