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및 미술품의 조세 물납제도 도입: 문화재 및 미술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에 대한 심의 위원회 설립: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대상 여부와 가치평가를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3.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물납제 도입: 이러한 국가들이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해 물납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적 보존과 국가적 자랑의 재료를 확보하고, 향후 국가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을 다양하고 발전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