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재산에 대하여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합니다.
2.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받는 기부와 기증을 늘리고, 지방 소재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해 균형적인 문화유산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로의 미술품 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