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 및 체계를 개선하여 박물관ㆍ미술관의 진흥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