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 명칭을 '국립박물관'으로 변경합니다.
2. '중앙'이라는 용어를 제외하여 국가 기관의 명칭에서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인한 부적절함을 없앱니다.
3. 국립박물관을 국가 대표 박물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 개정을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의 '국립중앙박물관'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명칭에서 잔재로 여겨지는 '중앙'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국가 대표 박물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박물관의 명칭이 시대정신에 더욱 부합하고 명확하게 재정립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