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관점을 반영한 기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종합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합니다.
2. 종합보고서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시설의 편의성 등을 조사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에게 더욱 편리한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기본 시책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