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2. 박물관, 미술관의 지방에 대한 지원 및 자치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박물관재단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정의(안 제17조의2).
3.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박물관직공무원 국가고시 등의 개선 등을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생활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박물관재단의 설립과 지원방안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문화예술 직무인력 양성에도 기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방분산을 도모하여 국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