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조의3이 신설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화향유 환경을 장애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