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누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책임자가 피신고자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그 기관에 이첩하면 공정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을 때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피신고자인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이첩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운영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