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제한 대상자 명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채용 제한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대통령 임기 내 채용 금지]: 위 대상자들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인사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임용 효력 상실 및 퇴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임용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고, 대상자가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엄격히 확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인사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