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 대상을 현재의 소속기관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는 제도를 강화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사적 이해와 공공의 이익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