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약을 확대하여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제한한다.

2. 고위공직자의 가족 이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제한 범위가 협소한 것을 보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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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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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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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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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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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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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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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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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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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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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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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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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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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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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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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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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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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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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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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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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7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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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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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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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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