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등3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변경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기준과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무총리로 조정하여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처리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