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이 겪는 에너지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근거 마련: 이전까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음.
2.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에너지이용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2022년에 일시적으로 확대된 발급 대상을 법률로 정해 지속하게 함.
3.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에너지이용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에너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난방과 냉방 등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