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을 포함한 에너지 취약 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을 활발하게 부여하기 위해 이들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에너지이용권의 수급 대상자에게 신청이 필요한 정보와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필요하다면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수급 대상자를 찾아내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이 적절한 에너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겨울과 여름의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