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에너지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에너지정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굴과 예측된 지역 에너지수요를 고려한 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전력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에너지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