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업무효율을 도모합니다.
3.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대상가구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를 강화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