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조항인 안 제10조의2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에너지 관련 주요 인ㆍ허가 사항과 감독을 담당할 새로운 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의 '전기가스위원회'를 설립하는 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13까지를 신설합니다.
3. 전기ㆍ도시가스 시장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한국전기가스감독원'을 설립하고, 전기가스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12까지를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 기관인 전기가스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요금을 통한 물가 안정 및 정치적 결정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