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현행법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발급 규정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음.
2.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재난 상황에서의 지원 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 및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