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16조의8을 신설하여, 재단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입니다.
2. 이를 통해 민간과 공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만 운영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더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통해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