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설립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법적 근거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