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하고, 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통계 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