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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에너지정책 심의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분권화된 구조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신정훈 등 16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