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에너지 가격 결정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로 일원화합니다.
2. 통합적인 요금 결정 체계 구축: 전기, 가스, 열 등 각 에너지원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던 가격 결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원 간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의사결정의 독립성 및 전문성 보장: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높은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가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며, 상위기관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체계를 갖추어 가격 결정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4. 에너지 안보 및 가격 안정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글로벌 가격 변동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안정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