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권 발급 시 수급권자의 신청을 요구하고 있음.
2.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 등 기존 법률에 명시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인정하는 것임.
3.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업무를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또는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복지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