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기존 통계는 주로 석유, 석탄, 전력,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 형태에 대해 작성하고 분석하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에너지 관련 통계 관리와 공표 대상을 확장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량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