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정책의 지역 영향력 고려: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2. 지방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에너지 수급 및 소비절감 대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지역의 구체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위원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직접 추천하는 사람을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