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하여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