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계획 반영: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지역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역에너지계획의 점검 및 성과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는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 에너지 정책과 잘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근거 보완: 현행법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 제출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추진 상황 점검과 성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에 더 잘 부합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과 국가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