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는 고등학생 선수만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초·중학생 선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문제점: 이 규정으로 인해 초·중학생 선수들은 팀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지고, 운동 입문 초기의 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 저변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이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던 기존 규정을 초·중학생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초·중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선수 저변을 확대하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