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됩니다.
2.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됩니다.
3.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됩니다.
이 법률안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학교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