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등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미쳐도 경기 출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생선수도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며 진로와 진학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가 학습보다는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의 진로 및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