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합니다.
2.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지도사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조항 오류를 바로 잡아 초등학교까지 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초등학교 체육 수업의 활성화와 수준 향상을 위해 스포츠강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해당 설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