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영장 시설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