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태와 양상 등을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2.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와 성적지상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교운동부 내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선수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운동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