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 학교장이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교육감이 직접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