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선수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ㆍ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2.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시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체육에서 학생선수들에게 발생하는 성폭력ㆍ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체육을 더욱 진흥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