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활동을 위한 교재 및 기자재 확보의 규정을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함.
2.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체육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와 교재 확보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학교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입니다.